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8,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등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3. 8. 16.[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하 위 고시일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 송파구 E,F 일대 98,45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10. 2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등 원고의 모 G은 위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송파구 H 대 31㎡ 1984. 3. 2. 원고의 모 G 명의로 1973. 4. 29.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지상의 단층주택(무허가건물, 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함께 칭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G은 2016.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 및 원고의 오빠 B은 2016.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B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6. 11.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16. 11. 15. 자신의 명의로 '2016.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