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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76』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4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매 (N )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위 성명 불상 L 주점 업주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신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금 1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12:41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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