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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3. 27. 19:17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3층 열람실에서 '2013. 4. 1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 공문, 소집대상자 명부, 병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영통지에 불응하였던 것이고,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이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전에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우울증을 이유로 퇴소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모는 ‘군대 가서 철들어서 오라’며 피고인의 병역면제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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