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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G, H, I과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G, H, I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의료법위반 부분( 피고인들) GZ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GZ 의료 생협’ 이라 한다), A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AQ 의료 생협’ 이라 한다), GY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GY 의료 생협’ 이라 한다) 의 설립 및 운영이나 각 의료 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들의 운영 방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의료 생협이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잠 탈하기 위한 형식 상의 단체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위 각 의료 생협을 인가 받은 후 R 요양병원, S 요양병원, Q 요양병원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고, 가령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피고인 A) (1) GZ 의료 생협은 W과 광주 서구 P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30억 원, 차임을 월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W에 24억 원과 441,938,157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W이 2,308,953,149원, 154,713,040 원 및 285,536,960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W이 받은 보증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E은 2011. 1. 경부터 2011. 9. 경까지 피고인 A이 아닌 GZ 의료 생협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GZ 의료 생협은 E에게 차용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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