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원심 판시 2016 고합 101 사건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E가 AD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AD 의료 생협’ 이라고 한다) 을 적법하게 설립한 것으로 알고 이를 양수 받아 F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F 의료 생협’ 이라고 한다) X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위 각 범행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 피고인 C: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E가 AD 의료 생협을 위법하게 설립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위 의료 생협을 양수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E로부터 AD 의료 생협을 양수할 때 E가 위 의료 생협 설립을 위하여 조합원 출자금 3,400만 원 상당을 대신 납부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E는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은 AD 의료 생협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피고인 C은 자신이 AD 의료 생협의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한 것을 전제로 양수대금 5,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위 의료 생협이 자신이 대납한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빙할 수 있다.
② 한편 5,000만 원 지급 경위에 관한 앞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당시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