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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09 2017가단3372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들은 각 부부 사이이고, 원고 B과 피고 C은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 B은 1997. 8. 11. 2,000만 원, 1997. 9. 9. 1억 원을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1997. 10.부터 2000. 9.까지 원고 A의 계좌로 월 200만 원 ~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B, 피고 C의 동생인 E은 2004. 1.부터 2006. 8.까지 E 또는 E의 처 F 명의로 월 20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 9. 12. 1,00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 B은 2011. 10. 12. 피고 C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당사자는 피고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상의하여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양측 모두를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와 피고 D도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E이 2004. 1.부터 2006. 8.까지 32개월간 지급한 6,400만 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돈이고,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다.

E으로부터 2008. 9. 12.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원금에 대한 변제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원금은 1억 1,000만 원이고, 2011. 10. 12.자 대여금까지 합하여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억 1,200만 원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금전거래의 당사자는 원고 B과 피고 C이고, 원고 A와 피고 D은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

B과 피고 C의 금전거래는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투자금에 가까운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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