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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5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보호장비, 위험물질 방어의류, 방탄조끼, 보호용 작업복의 제조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무용 기기, 전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1. 11.경 육군 제7135부대(수요군)의 ‘ 부대 대테러 물자(신형방탄조끼 등 11종)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위 물자를 31,1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것으로 낙찰 받고, 2012. 1. 30. 위 부대와 신형 방탄조끼, 대테러 방탄헬멧 등 11종의 대테러 물자를 2012. 2. 29.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입찰 당시 부가된 특수구매조건에 의하면, 위 물자들은 모두 수입품으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방탄복은 미국에서 제조된 MC-CIRAS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이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낙찰 받은 후 2011. 12. 12. 원고와 방탄복 5벌을 1벌 당 2,160,000원에 공급받는 등 위 물품 11종을 대금 합계 29,3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방탄복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수입품으로 공급받고 방탄복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위 물품 중 방탄복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2012. 12. 20.경 수입대행업체에 주문하면서 물품구입비 20,275,000원과 항공운송료 99만 원을 위 업체에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물품을 공급받아 2012. 2. 14.경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과 별도로 2012. 3.경 위 부대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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