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00경 목포시 삼향천로 28에 있는 ‘부흥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하던 중 ‘만취상태의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무는 시늉한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