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2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