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4. 20. 대원기건 주식회사(이하 ‘대원기건’이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B에 위치한 평창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D동 내장공사를 458,7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대원기건,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되었다.
1. 지난 2012. 4. 20. 계약한 공사의 나머지 정산금액을 27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는 대원기건 및 E에게 C건물 객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매일 정산 및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 1항의 정산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수익금은 대원기건 및 E가 지정한 계좌(예금주: 대원기건 농협 355-0011-4832-03)로 이체하기로 한다.
3. 대원기건 및 E는 본래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의 책임을 다한다.
4. 원고가 하루라도 지급을 늦게 하거나 정산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위 소재한 올리브 객실의 운영권을 넘겨준다.
피고는 2013. 11. 대원기건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일체의 권한(수금, 공사금액 조정 기타 등)을 위임받고, 대원기건은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대원기건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공사대금 270,000,000원 지급 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에 기하여 C건물 D동 객실 30개(301호부터 511호까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후 위 객실의 매수인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2.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원기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70,000,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