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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2고합1543 판결
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2고합1543,2018고합1191(병합)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숙정, 신충섭(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54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154』

피고인은 2012. 10. 17.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팔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D 등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191]

피고인은 2018. 8. 22. 22:3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G(여, 30세)의 뒤에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2분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른 채 목을 조른 행위 자체를 강도 행위라고 생각하고 강도의 고의를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쪽), 중국에서 강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총살까지 한다고 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쪽), 검찰 조사에서도 왜 피해자의 목을 졸랐냐는 질문에 돈이 좀 있을까 해서 그랬다고 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5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취업제한명령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하다가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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