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4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440,0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4.경 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5.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증금 4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2개월분 대여료는 납부한 점, 2013년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