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구리시 원수택로 25번길 8에 있는 (주)이루미코리아 사무실에서, 처 C 명의로 피해자 (주)케이티렌탈과 ‘임대차계약기간 : 48개월, 보증금 : 3,536,000원, 월 사용료 : 522,000원, 납입일 : 매월 15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D 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대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13. 7.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8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문자답서
1.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강제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와 임대차(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9.경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고, 계약 직후부터 차량 대여료를 연체하고 연락을 두절한 후 잠적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형 집행 종료함)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또 다른 범행(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으로 인하여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차량을 2015. 5. 20.경 회수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체된 대여료 중 절반 가량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