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었는데 그 아이가 사망하였다, 부모에게 합의 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일이 커지게 된다, 합의 금으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4. 12. 4.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사망케 한 사실이 없어 합의 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무죄 이유
1. 증거관계 F가 2014. 11. 28.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돈을 송금한 명목이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다.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자녀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F에게 부탁하였는데 F가 어렵다고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F의 진술의 신빙성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3. 경부터 F로부터 투자를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1억 원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