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04 2014가단2033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G 답 3,51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부여군 G 답 3,5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28/231 지분, 피고 B은 28/231 지분, 피고 C은 147/231 지분, 피고 D, E은 각 8/231, 피고 F은 12/23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여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그 면적이 2,000㎡ 이하여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할을 할 수 없는 점, 부여군수도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을 할 수 없는 농지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