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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2 2014가단791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태안군 C 답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청남도 태안군 C 답 8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표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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