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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7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피츠 캔맥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994』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2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중앙통로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전라도 깡패 독사야.”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7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빨갱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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