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0. 8. 2.경 피고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정한 바도 없으며, 달리 피고로부터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9. 중순경부터 2010. 말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한 때는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시기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0. 말경 피고와 헤어진 후 2016. 2.경까지 피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위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화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