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떡볶이 가게 개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유부남인 원고가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호의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금원 수수의 원인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제3자에 대한 자금전달 위탁 등 다양하므로, 당사자 일방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한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에 따라 살피건대,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6672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7. 5. 17. 소취하하였고, 2017. 5. 19. “자기야 보고 싶어 몸은 괜찮아 사랑해 너무너무보고싶어”라는 카카오톡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감정을 전하기 위해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