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군부대에서 금을 매입하여 시중에 팔아 시세차익의 이익을 보고 있다. 나와 1,550만 원씩 투자를 하여 금을 매입하면 시세차익으로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250만 원씩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중국인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이익금 300만 원을 75만 원씩 4번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이를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8.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체내역, 거래사실 및 현금보관증, G 이체내역
1. 대화내용
1. 거래내역, 거래상대방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