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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이면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는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령 통행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통행금지 표지판을 무시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를 따라 마주보고 보행 하던 피해자 E(33세, 여)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친 및 형과 동거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피고인마저 실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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