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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1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자신의 처를 통해 피해자 C( 여, 30세) 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피고인의 처 그리고 피해자가 함께 3~4 회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3:1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처와 이혼할 건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랑 함께 오면 받아 주겠냐.

처가 성관계를 일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줬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원피스 잠옷을 입어 달라.” 고 수회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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