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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526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E(중복), F(병합)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이하 ‘신한아이씨에스’라 한다

)는 2002. 9. 6. 서울 서초구 G 대 47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H가 2002. 9. 6.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은 신한아이씨에스와 H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2) 피고 C은 2002. 10. 22.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한아이씨에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562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3) 피고 B은 2002. 10. 28.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한아이씨에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13724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4) I은 2002. 11. 27.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투자원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아이씨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70.8분의 33.05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위 채권은 J, 주식회사 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리아개발산업’이라 한다)를 거쳐 원고 A에게 양도되었고, 원고 A은 2014. 4.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5) K은 2002. 11. 27.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투자원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아이씨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70.8분의 16.5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위 채권은 코리아개발산업을 거쳐 원고 A에게 양도되었고, 원고 A은 2014. 4.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6)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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