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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9.선고 2006가합731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73138 손해배상 ( 기 )

원고

○○○

피고

1 내지 8

변론종결

2007. 4. 18 .

판결선고

2007. 5. 9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는 각자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8. 부터, 피고 3, 4 ,

5는 각자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9. 부터, 피고 6, 7, 8은 각자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노○○ 대통령의 친조카이다 . ( 2 ) 피고 1은 MBC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MBC 뉴스에 방송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를 취재 · 작성한 기자이며, 피고 3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4, 5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기사를 취재 · 작성한 기자이며, 피고 6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7, 8은 동아일보에 게재된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사를 취재 · 작성한 기자이다 . ( 다음부터, 위 각 기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기사 ' 라 하고, 피고 1, 2를 합하여 ' 피고 1 등 ', 피고 3, 4, 5를 합하여 ' 피고 3 등 ', 피고 6, 7, 8을 합하여 ' 피고 6 등 ' 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경위 ( 1 )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입사하여 13년간 근무하다가 2003. 9. 경 희망퇴직하였는데, 그 무렵 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우전시스텍 주식회사 ( 다음부터 ' 우전시스텍 ' 이라 한다 ) 의 이○○ 대표이사를 알게 되고, 이○○으로부터 우전시스텍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것을 제의받았다 . ( 2 ) 우전시스텍은 2003. 9. 29. 14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 150만 주 ) 를 하였는바, 원고는 당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공동투자자 10명 전원으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인수대금을 전액 차용하여 주식 282, 600주 ( 2억 5천 900만 원 상당 , 2003. 9. 29. 자 유상증자 물량의 18. 5 % ) 를 인수하였다 . ( 3 )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노○○ 대통령은 원고에게 대표이사 취임의 부적절성을 지적 · 설득하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인수한 처사도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즉시 주식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여 원고는 2003. 11. 경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에게 차용금 비율에 따라 주식을 전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갚았다 . ( 4 ) 원고는 2003. 12. 경 우전시스텍의 기술이사로 취임하였고, 우전시스텍은 2004. 3 .

26. 원고를 비롯한 임 · 직원 12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 원고를 비롯한 임원 3명 : 각 10만 주씩 배당, 나머지 직원 : 각 2만 ~ 4만 주씩 배당 ) .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2007. 3. 26. 부터 1주당 820원에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한다 ). 우전시스 텍의 주가는 2005. 4. 22. 경 6600원까지 올랐고, 2006. 8. 18. 에는 1770원이었다 . ( 5 ) 무한투자 주식회사 ( 다음부터 ' 무한투자 ' 라 한다 ) 는 2005년 9월경 우전시스텍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6. 5. 23. ' 바다이야기 ' 라는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지코프라임 ( ' 다음부터 ' 지코프라임 ' 이라 한다 ) 과 사이에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인수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 6 ) 원고는 2006. 7. 6. 우전시스텍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무한투자가 우전시스텍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부터 이 회사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 ( 7 ) 그 무렵 성인오락장과 사설경마, 카지노바 등 사행성 게임장의 범람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는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7. 6 .

사행성 오락게임인 ' 바다이야기 ' 등의 제조 공장과 사무실을 최근에 압수 수색하였으며 오락기 제조업체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착수하였다고 밝혔는데, 당시 전국의 성인오락실에서는 지코프라임이 제작 판매한 ' 바다이야기 ' 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 1 ) 피고 1은 2006. 8. 18. 21 : 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독취재, 대통령 조카가 이사 > 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 ( 2 ) 피고 3은 2006. 8. 19. 발행된 조선일보 ① 제1면에 〈 조카 · 측근 ' 도박게이트 ' 터지나 > 라는 큰 제목, 조카, 최근까지 게임관련사 이사 · 주식소유 〉, 〈 측근들은 경품용 상품권 이권개입 의혹 〉, 〈 청와대 ' 조카는 게임기 판매회사와 무관 ' 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② 제2면에 조카 ○○○씨가 대주주인 회사, 게임기 판매업체가 인수해 대박 > 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 3 ) 피고 6은 2006. 8. 21 발행된 동아일보 제3면에 < ' ○○○씨 증자자금 ' 누가 왜 댔는지 의문 > 이라는 큰 제목, < 우전시스텍 28만주 취득과정 의혹 > 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라. 이 사건 각 보도 후의 정황

그 후 위 관련 보도 등을 계기로 원고가 우전시스텍으로부터 유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경위, 지코프라임의 우전 시스텍 인수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사가 이루어졌으나, 2007. 1. 9.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 가 ) 피고 1 등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 등이 '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의 판매업체가 코스닥에 우회상 장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에 노○○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원고는 이사직을 사임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마치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사임 직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것처럼 우회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암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위 보도의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 보도가 원고가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고서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나 ) 피고 3 등에 대하여 1 ) 위 피고들이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사를 조선일보에 게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① 우전시스텍이 2003년 이사로 원고를 영입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우전시스텍의 주식 28만주를 배정한다는 공시를 낸 적이 있고, 원고는 2004년 초 우전시스텍으로부터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 제1면 ) .

원고는 우전시스텍으로부터 800원대 가격에 유상증자나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후 이 회사 주식은 2 ~ 3배 올라있는 상황이다. 결국 원고는 우전시스템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 성인오락기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 덕에 돈을 번 것이다 ( 제2면 ) . ( 다음부터 ' 평가이익 기대부분 ' 이라 한다 ) .

② 2003년 1월 당시 우전시스텍은 KT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원고를 등 기이사로 영입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당시 원고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28만주를 배정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스톡옵션으로 10만주를 부여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제2면, 다음부터 ' 스톡옵션 등 특혜 의혹부분 ' 이라 한다 ) .

③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인수한 후에도 원고는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가 지난 달 6일 사직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개월 간 성인오락기 업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업체에서 원고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는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템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등기이사인 원고가 지코프라임과의 호재가 반영된 우전시스텍 주식매각으로 차익을 봤을 수도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제2면, 다음부터 ' 합병역할 의혹부분 ' 이라 한다 ) . 2 )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선일보의 각 기사는 원고가 사행성 오락기 판매업체가 인수한 회사로부터 특혜로 유상증자 내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거나, 오락기 판매업체와의 인수, 합병과정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원고는 이 외에도 피고 3 등은 이 사건 조선일보의 제1면 기사에 " 현 정권 실세 2 ~ 3명도 성인오락기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는 ' 대통령 친인척 및 정권실세 성인오락실 도박게이트 ' 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총 23조 5293억 원 규모로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정권실세가 지분을 갖고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 라고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위 기사의 ' 현 정권 실세 2 ~ 3명 ' 이 원고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다 ) 피고 6 등에 대하여 1 ) 위 피고들이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① 원고가 2003년 9월 우전시스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증자대금을 전액 빌려 조달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고는 증자에 참여한 뒤 약 2개월만인 같은 해 11월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 원고가 당시 실적이 부진했던 우전시스텍의 유상증자를 돕기위해 ' 얼굴마담 '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② 원고가 빌린 돈으로 증자에 참여한 직후인 이듬해 1월 증시에서는 가장납입을 이용한 ' 유령주 파동 ' 이 터져 나왔다. 원고가 순수하게 증자에 참여할 목적이었다면 왜 자신의 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빌린 돈만 사용했는지,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2 ) 이 사건 동아일보 기사는 원고가 우전시스텍의 증자과정에서 이른바 ' 얼굴마담 ' 을 하였거나, 위 증자가 가장납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라 )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3 등, 6 등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기준 ( 1 )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2 )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참조 ) .

( 3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공직자는 아니나 현직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도내용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오락기 제조업체와 대통령의 친 · 인척과의 관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국민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

다. 판단

( 1 ) 공공성

이 사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각 기사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행성 게임 제조업체와 대통령의 친인척과의 관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 · 견제를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 ( 2 ) 진실성, 상당성 또는 의혹제기의 정당성 ( 가 ) 피고 3 등에 대하여 1 ) 평가이익 기대 부분

원고가 2003년 9월에 유상증자 받은 우전 시스텍의 주식을 두 달만에 이미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모두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2007년 3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보도 당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 10만 주 ) 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한 주당 820원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 주식은 한 때 6600원까지 거래됐던 주식으로서 ( 2005. 4. 22. ) 이 사건 조선일보의 보도 당시에도 1, 770원에 거래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이익이 기대된다는 보도는 그 주요부분이 진실하다고 보이고 ( 원고는 2007년 3월 이후, 위 주식이 400원대로 하락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은 성인오락물 게임업체에 대한 검찰의 집중단속, 경영진의 구속 등에 따른 후속사정일 뿐이다 ) , 이 사건 조선일보의 각 기사에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상세하게 실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한편,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2년 전에 이미 상환하였고, 위 보도 당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조선일보 제1면 기사 제목에서 ' 원고, 최근까지 게임관련사 주식 소유 ' 라고 하고, 제2면 기사 제목에서 원고를 ' 대주주 ' 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조선일보의 각 기사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사행성 오락기 판매회사가 인수하게 된 배경, 원고가 유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 뿐, 위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 원고가 비록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상증자 당시 유상증자 총물량의 18. 5 % 나 인수한 점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및 위 기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잘못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2 ) 스톡옵션 등 특혜의혹 부분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시가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원고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 12명도 함께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대표이사 영입 제의와 함께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받고, 유상증자 비용 전액을 공동투자자들로부터 빌려 증자에 참여한 점, 제3자 유상증자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회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특정인만 참여할 수 있는바, 제3자 유상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도 2 ~ 3배 상승한 점, 공적 인물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 합병역할 의혹부분 무한투자가 2005년 9월 우전시스텍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원고를 제외한 우전시 스텍의 등기이사들은 모두 사임하였는데, 원고만 사임하지 않았고, 그 후 지코프라임이 2006. 5. 23. 우전시스텍을 인수합병한 이후에도, 원고는 2006. 7. 6. 까지 별다른 일 없이 우전시스텍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원고가 수개월 간 성인오락기 업체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도한 부분은 원고가 성인오락기 업체와의 합병 이후에도 우전시스텍의 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이 사건 기사가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 원고가 합병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점, ' 원고는 우전시스텍과 관련이 있을 뿐 지코프라임과는 전혀 무관하고, 우전시스텍의 성인오락기 시장 진출로 덕을 본 것이 없다 ' 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도 기사의 뒷부분에 충분히 게재한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무한투자가 우전시스텍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부터는 원고에게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온 점, 사행성 산업의 팽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공적 인물인 원고의 사행성 산업과의 관련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훨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나 ) 피고 6 등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른바 ' 얼굴마담 ' 역할을 하였거나 가장납입을 하였다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우전시스텍의 대표이사 제의와 유상증자 참여 제의를 함께 받은 점,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빌려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우전시스텍이 원고와 같은 비중있는 인사가 증

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우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 청와대 등에서도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 취득경위에 대하여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

또한 위 기사는 원고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였거나, 가장납입을 하였다는 주식대금 취득경위에 대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다 ) 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이 사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의 정당한 의혹의 제기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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