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10299 경업금지 등
원고,항소인
유○○
서울 양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피고,피항소인
장Oㅇ
세종특별자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13. 1. 16. 선고2012가합4880 판결
변론종결
2014.3. 5.
판결선고
2014.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98,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학원 양도광고 게재
피고는 대전에서 '□□□□□영어학당학원( 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1 년 남짓 경영해오다가 학원을 타에 매도하고자 2012. 2. 6.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의 한 까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현인원 초등 중등 60명 이상, 회비 15, 20만 원, 월 순익 600만 원 이상
• 시설비용 1억 투자 · 호텔급 시설, 시설 최상급, 평수 67평
임대조건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70만 원
안정화되어있고좋은소문 이나있는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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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 ·피고의 학원 양수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을 방문하고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2. 2.25. 양도인을 피고로,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 음과 같은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
상호: •・□영어학당어학원
면적:134.16m㎡
업종, 허가번호:교육서비스,
2. 계약내용
총권리금:45,000,000원
양도범위:현시설 상태전부인수, 단, 별도협의한사항은 제외
2 ) 원고는 2012. 2. 25. 이 사건 영어학원 소재지의 소유자인 김○○과 사이에 임 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4. 3. 1.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2. 3. 2.부터 소외 염○○을 새로운 원장으로 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 을 경영하다가 2012. 12. 1. 권리금 20,000,000원을 받고 소외 노○○에게 이 사건 학 원을 양도하였다.
2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 인근에 거주하다가 , 2012. 7. 18.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실제 수강인원은 40명에 불과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영어 학원의 수강인원이 63명이고 월 순수익이 약 6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도한 이후에 인근에서 영어과외방을 운 영하면서, 원고의 학원생 5~6명을 피고의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원고의 학 원생이 점차 줄어들어 이 사건 영어학원은 적자상태가 지속되었다. 결국 원고는 권리 금을 20,000,000원만 받고 노○○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도하게 되었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영 업이익은 월 300만 원 수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수한 직후인 2012. 3. 부 터 피고가 2012. 7.경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기까지 월 평균 3,020,591원 상당의 영 업손실을 보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해는 총 24,082,364원 [= (3,000,000원 + 3,020,591원) × 4개월] 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 그 중 일부로서 19,298,612원만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98,612원(= 권리 금 차액 25,000,000원 + 영업손해액 19,298,612원) 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영어학원의 현재 수강인원이 60명이라고 광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광고를 게재한 2012. 2.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FirstData)에 저장된 정 보를 가공하여 출력한 월별매출내역 자료( 을 제1호증의 4)에 이 사건 영어학원의 매출 건수가 신용매출 43건, 현금영수증 1건 , 총 44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 나 한편, ① 학원비를 지불할 때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학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경리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5호증에 수기로 ' 총 출 석인원 55명, 3월초 나간 인원 15명 , 남는 인원 4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출석인원 55명은 2월말 기준의 수강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는 피고가 2012 . 2. 6.자로 게재한 광고 상의 수강인원 60명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영어학원의 수강인원이 40명 남짓에 불과함에도 60명이라고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영어학 원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인적 · 물적 조직 및 고객기반 · 영업노하우 등을 일체로 양도 하는 영업양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광고 내용이 학원의 수익성과 영업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 원 시설에 관하여는 개략적 안내만 있다 .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권리(시설) 양도 · 양수 계약서' 로 되어 있고 , 양도 목적물을 '상호, 업종, 허가(신고)번호'로서 특정하고 있으며, 계약 대금을 '총권리금' 으 로 기재하였다(비록 계약서 특약사항 공란 부분에 '위 금액은 순수 시설비 금액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 · 피고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세금 절세를 위해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당시의 강사와 행정직원의 고용을 그 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명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 미 □□□□□영어학당 3월 안내문'에는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학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존 학부모들의 기대와 신뢰를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 시 ·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의 양도는 사회적 활력을 가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 는 것이며, 이것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 동종의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영업을 양 도받은 실효를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법은 양도인에게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인의 이 부작위의무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 의 범위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도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 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규모 나 방식에 있어서 양도된 영업에 준하는, 그리하여 양도된 영업과 실제적으로 경쟁적· 대체적 관계에 놓여 수익의 원천이 되는 고객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사 성을 가진 영업인 경우에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의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집에서 영어과외방을 운영하여 경업금 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수한 이후에 계속적으 로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1,2의 각 영상, 갑 제8호증의1,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외벽 창문에 '영어전문, 영 어과외, 내신 ·수능'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플랜카드 2장을 붙여놓은 적 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도한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영어지도를 해 주고 수업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영어학원 인근에 거주하 며 매월 5명 내외의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을제2호증의 1 내지6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영어학원은 전유면 적 134.16㎡의 공간에서 각 면적이 10m 내외인 9개의 강의실과 영어학습을 위한 시청 각 기자재를 갖추어 놓고 수업을 하지만, 피고의 과외방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 추지 아니한 채 피고가 거주하는 집이나 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수업을 하는 점, ② 이 사건 영어학원은 영어학습 목적에 따라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지 만 , 피고의 과외방은 피고 외에는 강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영어학원은 행정관리직원, 차량기사 등의 인적 지원 시 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피고의 과외방은 아무런 지원 인력 없이 피고 혼자서 운영하 는 점, ④ 이 사건 영어학원은 연령과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다수의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수업을 선택하며, 강사가 동시에 다수의 학생에게 강 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피고의 과외방은 피고가 1명 내지 2명의 학생 개개인 의 실력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업 방식과 수업 내용을 정한 후에 개별적으로 지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⑤ 일반적으로 학원의 수강료는 개인과외의 수강료보다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어학원과 피고의 과외방은 교습 프로그램, 교습 방법, 수강료, 물적·인적 기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과외방은 이 사건 영어학원이 제공하는 영어교육서비스에 필적할 만한 규모와 방식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영어학원의 영업과 경쟁적 대체적 관계를 형성하여 원고의 고객 기반을 상당수 잠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피고의 위와 같은 개인 과외식 영어지도는 원고의 이 사건 영어학원과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설사 이 사건 영어학원과 피고의 과외방이 동종의 영업에 해당되어 피고가 경 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면 월 3,000,000원의 영 업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광고를 토대로 원고가 추측한 기대 수익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수한 이후로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이 사건 영어학원을 권리금 2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 영자와 강사의 능력 등 내부적 요인과 경기 변동,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수한 후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학원을 운영할 때와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 .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상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 (재판장)
최지수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