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04』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2011. 11.경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다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채무만 5,000만 원 이상 지게 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칠곡에서 요양병원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도면 설계비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초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 11.경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다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채무만 5,000만 원 이상 지게 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경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당신 명의로 계약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으로 빌려준 돈 1,000만 원과 이전까지 빌린 돈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천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건물주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