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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6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북 울릉군 C, D 임야 7055㎡를 피해자 E, F과 함께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2013. 6. 3.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H에게 위 임야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6. 7.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0만 원, 같은 달 14. 4,000만 원, 같은 달 19. 4,700만 원, 같은 달 20. 1,3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약 1억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대금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영수증사본 5매,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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