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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성동에 있는 삼성대로를 북부 지하도 방면에서 삼성 SDI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푸르지 오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은 후 마침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2,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2,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성동에 있는 레이크 푸르지 오 아파트 부근 다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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