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40586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4행의 “남이”를 “남아”로, 5면 12행, 6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