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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134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은 석암기념사업회의 원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에 불과한데, 주채무인 위 계약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자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보증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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