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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11046
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75%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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