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11046
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75%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75%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