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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18 2019고정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7세)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항의를 하자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0:30경부터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고, 먹고 있던 만두와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학생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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