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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2653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66,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2. 11. 2. 18:5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좌측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 서 있던 원고의 다리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를 넘어지게 하고, 원고의 정강이를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전십자인대의 파열, 양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노견으로 적극적으로 피양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자기안전의무 내지는 사고회피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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