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까지 한 광어 등 납품 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경까지 피고로부터 광어 등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179,576,000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0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 16.까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까지 한 광어 등 납품 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이 사건 감액합의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합의는 원고가 피고와 계속 거래하고 다른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업체와 동종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액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9,576,000원(= 179,576,000원 -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감액합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합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년 2월경부터 2008. 1. 14.까지 한 광어 등 납품 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