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8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3-37에 있는 ㈜지원비앤피와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77-1에 있는 ㈜육일축산으로부터 미국산 알목심 및 목심, 미국산 탕갈비, 미국산 늑간을 구입한 후 2014. 1. 3.부터 2014. 6. 12.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알목심 및 목심, 미국산 탕갈비, 미국산 늑간을 사용하여 버섯생불고기 메뉴 1,155인분(196.5kg), 9,240,000원 상당, 왕갈비탕 메뉴 1,500인분 4,914,000원 상당 합계 23,090,400원 상당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버섯생불고기-한우, 미국산, 호주산”, “왕갈비탕-한우, 미국산, 호주산”, “소갈비-한우, 미국산, 호주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앤비앤피 거래처원장, 육일축산 거래처원장
1. 원산지표시 단속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