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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6 2020노4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묻지 마 폭행’의 의도를 넘어서 재물 강취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4. 18.경 범행도구인 나무 몽둥이(속칭 홍두깨: 길이 49cm, 지름 3.2cm)를 구입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4. 24.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범행 장소 주변을 답사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②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속삭이듯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끌고 간 점(피해자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빼앗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자 도망간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무 몽둥이를 구입할 당시에 여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이 있었고, 범행 장소는 평소에 배달을 하여 알고 있었는데 범행 전날과 당일에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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