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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나424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7. 21.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200만 원, 2010. 8. 10.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2회에 걸쳐 1,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2010. 7. 30.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 2010. 9. 10.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현금액’이라 한다). 진 술 서 진술인 : 원고 주소 :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08동 605호 연락처: F 피고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 G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H씨의 사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여서 2010년 7월 21일 이백만 원과 2010년 8월 10일 천이백만 원을 피고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9일 진술인 : 원고

나.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위 외환은행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0년에는 11. 15.경 및 12. 14.경, 2011년에는

1. 13.경,

2. 12.경,

3. 14.경,

4. 13.경,

5. 13.경,

6. 14.경,

7. 14.경,

8. 13.경,

9. 14.경, 10. 14.경, 11. 15.경 및 12. 15.경에 각 3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씩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21.부터 2010. 9.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 이 사건 입금액 1,400만 원 이 사건 현금액 600만 원)을 이자율 연 18%,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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