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26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무역회사의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2)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18. 10:03 ~10 :04 경 H으로부터 1,400만 원, 같은 날 10:59 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 (C) 로 입금되자 외환은행 청량리 역 지점 창구에서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 ② 피고인이 I으로부터 송금된 1,000만 원을 찾으려 할 때 피고인을 담당한 외환은행 청량리 역 지점 직원은 피고인에게 “ 아저씨 돈인가요.

낌새가 안 좋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5. 18. 13:02 경 이 사건 피해 자인 D으로부터 1,850만 원이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던 외환은행 청량리 역 지점이 아니라 외환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그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았고, 양도된 통장의 개수도 37개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환은행 청량리 역 지점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 부터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불상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