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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6 2020가단1268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A 주식회사가 망 D에 대한 보증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것인데, 주채 무자인 E에 대한 채권이 2015. 12. 7.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망 D에 대한 보증채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 압류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주식회사가 위 E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 금 액 12원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법원이 2007. 7. 9.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을 제 1호 증). 위와 같은 압류명령은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 168조 제 2호),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목적인 현금화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므로,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그런 데 현재까지 추심 채권자에 의한 추심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예금채권의 잔액이 12원이므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고, 이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멸 시효가 새롭게 진행하므로 2017. 7. 11. 소멸 시효가 다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예금채권의 잔액이 민사 집행법 제 246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압류금지채권 중 하나로 정한 ‘ 채무 자의 1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인 1,850,000원( 민사 집행법 시행령 제 7조 )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위 규정은 2011. 4. 5. 법률 제 10539호로 개정된 민사 집행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2007. 7. 9.에 있었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이 위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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