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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7가단27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1. 7. 29.경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1. 5. 26.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53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6. 15.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6137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1. 5. 26.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53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6. 15.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6137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53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행법규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반되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6137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상 압류할 채권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때에도 여전히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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