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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27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6. 3. 08:00경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301동과 303동 사이의 단지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6.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손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28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7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행의 특별한 방해 요인이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진행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주차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 주차 장소는 황색실선이 있는 주차금지 구역이므로, 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황색실선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 의미의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당시 지하 주차장 공사로 단지내 주차를 금지하지도 않았던 점, ③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치, 도로의 형상, 폭 및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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