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3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공1993.7.15.(948),1753]
판시사항
산삼뿌리를 술병 밑에 넣고 종이로 덮어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삼뿌리를 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뿌리를 중국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중국산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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