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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정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07. 22. 01:0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도우미 시간 연장 문제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C은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고 주먹으로 벽을 쳤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상의를 벗어 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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