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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7 2013구단12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국금속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수리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천추골의 폐쇄성 골절, 미골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17.까지 요양을 한 후 2012. 10. 1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척주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준용)에 해당하고 생식기 장해상태가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천추골: 경도의 변형장해(장해등급 제13급 12호),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장해등급 제12급 16호) 미골: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생식기: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발기부전(장해등급 제14급 10호) 방광: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천추골 및 미골 가) 원고 주치의 방사선 검사에서 천추골 및 미골의 변형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천추 2, 3, 4번의 신경근 손상이 관찰됨(창원산재병원의 2012. 9. 17.자 장해진단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및 CT(전산화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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