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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정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9.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활어 광어 등을 보내 달라. 대금은 수조 두 곳에 운반하여 주면 당일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8,865,000원 상당의 광어 등 활어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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