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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 준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20. 20:40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 대학교 운동장 안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구 대주 차장 음주 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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