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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706』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B 통합서버 및 C, D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114,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546,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83』 피고인은 2020. 4. 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의 계정거래 게시판에 ‘B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53경 G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I)로 3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6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K, L, M, N, O, P, Q,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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