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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강원 춘천시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게임메소 70억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글에 기재한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7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E)로 2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같은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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