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25
음화전시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0:41경 정읍시 C 성인용품점에서 음부를 노출시킨 여성의 뒤에서 전라의 남성이 성기를 삽입하는 후배위 체위의 성행위를 비롯하여 정상체위, 여성상위 등 여러 가지 체위로 이루어진 남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음란한 도화 5장(가로 약 80cm × 세로 약 70cm )을 상품진열대 상단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법(음화전시 등)위반 피의자적발보고, A 주민등록증 및 현장, 음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