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25
음화전시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0:41경 정읍시 C 성인용품점에서 음부를 노출시킨 여성의 뒤에서 전라의 남성이 성기를 삽입하는 후배위 체위의 성행위를 비롯하여 정상체위, 여성상위 등 여러 가지 체위로 이루어진 남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음란한 도화 5장(가로 약 80cm × 세로 약 70cm )을 상품진열대 상단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법(음화전시 등)위반 피의자적발보고, A 주민등록증 및 현장, 음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