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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5노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3억 1,000만 원,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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